이재명 대통령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기준 마련 지시

이매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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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2일 오전 6:20

발행: 2026년 7월 22일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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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와 투자 결정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쟁의 범위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지침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이번 조치가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영권 침해 우려와 대통령의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 배분인 이른바 'N% 성과급'과 신규 투자처 결정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주조차 요구하기 어려운 영업이익 배분을 파업 사유로 삼는 것은 쟁의 범위의 지나친 확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행정 지침으로 쟁의 범위 설정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서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핵심 경영 판단까지 파업 사유가 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행정 지침을 통해 쟁의 범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규모 투자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행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와 법제처 역시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과 지침으로 필요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동기본권 축소 반발과 향후 법적 공방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을 노사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대통령이 이를 단정적으로 잘랐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쟁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해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행정부의 지침과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례가 맞물리면서 노란봉투법 이후 노동쟁의 범위의 실질적인 경계가 어떻게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