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정교 유착 실체 인정, 정치인 기소는 '0명'

YY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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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전 12:03

발행: 2026년 9월 1일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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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은 조직적 로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한 총재 금고에서 260억 원을 압수하고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지만, 전재수 전 시장 등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반쪽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로비 실체가 법정에서 인정됐습니다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에 오갔던 금품 거래의 실체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권 로비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한 총재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된 사실과,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제공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된 1억 4,400만 원의 지출 과정에서도 한 총재의 최종 승인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통일교의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쪼개기 후원과 관련된 횡령 혐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원정 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260억 원과 '반쪽 수사' 논란

이번 사건의 수사는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시작된 260억 원 현금 압수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 자금이 해외선교사 지원금 명목의 허위 회계처리나 헌금 등 약 105억 원을 빼돌려 은닉한 횡령 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규모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한편 수사의 다른 축이었던 정치인 유착 의혹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전재수 전 부산시장의 명품시계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자서전 구매 과정의 청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났습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요. 여야를 막론한 부정 청탁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치인 중 기소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쪽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 32명이 기소되고 이만희 총회장까지 구속 기소된 것과 대조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항소 전쟁과 남은 과제

한 총재와 특검 모두 항소를 예고한 상태라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량은 2년에 그쳐 항소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교 측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지체 없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 단체의 정치권 로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마무리된 만큼, 정교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