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첫 강제수사…사법권 독립 논란까지

뉴조한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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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1일 오전 2:01

발행: 2025년 11월 20일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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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택시 앱 기록을 확보해 동선 추적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봤지만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재판 진행과 사법부 독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첫 강제수사의 의미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 제기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압수수색은 택시 앱 사용 기록 확보에 집중되었는데요, 계좌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들과 청담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당시 동선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쟁점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고급 룸살롱에서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술 접대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동석자들이 법조관계자라는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을 의심했고, 시민단체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170만 원으로 알려진 술값이 실제로는 더 컸을 가능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과 공수처의 입장 차이

흥미로운 것은 대법원과 공수처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1차에서는 직접 결제하고 2차에서는 잠시 체류한 후 자리를 떴다"며 "170만 원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대법원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술값 규모와 사건 관련 대화 가능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파장과 전망

이번 수사는 단순한 접대 의혹 조사를 넘어 정치·사법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표적 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 경계에서 균형 잡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마련하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