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조국, 검찰 보완수사 일부 유지 법안에 강력 반발, 여론은 '유지' 우세

뉴경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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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9일 오후 3:33

발행: 2026년 7월 19일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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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조국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를 담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 반민주적 제도 회귀라고 비판했고, 조국 전 대표는 검찰 권한 보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지지해 당내 기류와 여론의 온도 차가 드러났습니다.

추미애·조국, 보완수사 일부 유지 법안에 총공세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것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회적 약자 범죄와 민생 침해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추 지사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이전의 반민주적 제도로 되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게 수사권까지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과거 공약을 상기시켰습니다.

홍기원 의원안 쟁점과 수사·기소 분리 논란

홍기원 의원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은폐 가능성을 견제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적 통제 여론이 커진 것도 이번 발의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추 지사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검경 협력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검찰이 직접 수사관을 두지 않고 감독적 지휘만 수행하는 점, 일본이 수사는 경찰과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추 지사는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마련한 검경 수사 협력 준칙과 KICS 시스템을 통해 재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으로 충분한 사법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 미흡 사례는 단순한 실무적 오류이며 충분히 시정 가능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론은 '유지'가 우세, 민주당 내 기류는 복잡

이런 가운데 여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면 폐지 의견은 23%에 그쳤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 의견 3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당연히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떤 형태로 처리될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과 실질적인 수사 품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