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수사 공방…법적 절차 적법성 논란 속 3차 조사 요구

조경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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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3일 오후 6:47

발행: 2025년 10월 13일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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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유튜브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으나, 법원은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가 형식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3차 조사를 요구하며 양측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적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3차 조사' 요구…적법성 공방 지속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정을 통해 풀려난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적법성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발언과 경찰 수사 착수

사건의 발단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다소 정치적인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법원의 석방 결정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체포 절차 자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며, 법원 또한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가 경찰 단독 결정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집행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에 사전 보고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하며, 지휘·감독권 행사와 관련된 보고 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숙 측의 반발과 추가 조사 일정 조율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3차 소환 역시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출석 요구 자체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일정과 변호인의 재판 일정을 고려하여 3차 조사 출석일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만약 3차 소환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1, 2차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찰은 추가적인 체포영장 신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위원장 측과 협의를 통해 3차 조사 일정을 확정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