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1,540원의 간극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둔 노사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5.3% 오른 1만 1,90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된 1만 360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1,540원으로, 1차 수정안의 1,630원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좁혀진 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남았습니다.
생존권 보장과 내수 회복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고수하는 이유는 고물가 속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나 동결은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침체된 내수 경제가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소득 분배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로 경영계의 비용 부담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계와 고용 충격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고용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맞섭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1만 2,000원을 넘었고, 각종 법정 수당을 합치면 실제 인건비는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기준액이 1만 원을 넘은 상황에서 15%대 인상은 과거 2018년보다 훨씬 큰 타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사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오는 7월 2일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할 중재안이 최종 의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