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파문…전국 31만 건 전수조사와 사망 책임론 격화

M연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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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3:07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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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63건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시점을 두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며, 경찰은 전국 31만 건 실종 사건 전수조사와 함께 종결 절차 개선 및 관리자 감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허위 종결의 실체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으면서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보고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후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장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 경장의 문제 행위는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16개월간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그중 63건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미입력했고, 235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료들이 37건에서 137건을 정상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인명 구조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뒤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부실 근무를 넘어, 실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찰의 안전망이 무너진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망 책임과 지휘부의 감찰

수사의 핵심은 부 경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장 씨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 이후에 생존해 있었다면, 허위 종결로 인해 구조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어 형사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반면 신고 이전인 5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값 등을 분석하며 사망 시점을 규명하고 있는데요, 시신 부패로 구조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허위 보고를 결재한 상급자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자와 동료들에게도 징계나 형사 입건이 이루어질 수 있어, 지휘 체계 전반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국 31만 건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전국 실종 사건 약 31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대면 확인 없이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을 우선 점검하고 있으며, 8월 28일 기준 1만 5,100여 건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까지 모든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직접 확인이 어려울 경우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야간 실종 업무를 1명이 담당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실종 신고 단계의 위험도 평가 방식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리자의 지휘·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권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종자를 찾는 경찰의 역할이 단순 행정 처리가 아닌 생명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