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방송 중 일반인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법적 처벌과 업계 집단 퇴출 논란

뉴연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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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8일 오후 8:07

발행: 2026년 9월 8일 오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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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중 일반인을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 김중우 씨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마비 증상을 보이며 치료 중이고, 법적 처벌 수위는 중상해·특수상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송 주도자와 출연자들도 방조범이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속 단체 ZFN은 계약 해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1세대 파이터 유우성은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 문화를 비판하며 업계와 시청자 모두의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방송 중 기절시키고 방치한 '그날'

9월 6일 새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격투기 단체 ZFN 소속이자 과거 폭력조직에 연루됐던 이력이 알려진 30대 선수 김중우 씨가 일반인 20대 남성에게 겨루기를 제안하며 방송을 이어갔는데요.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 씨는 상대방에게 목을 조르는 '길로틴 초크' 기술을 걸었고, 피해자가 몸을 두드리며 풀어달라는 항복 신호를 보냈음에도 기술을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김 씨는 "한숨 재워라"라며 뺨을 때리고 방치했습니다. "한숨 재워라"는 조롱과 함께 방치된 피해자는 이후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생방송으로 그대로 송출되었고, 당시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상해죄에서 방조범까지

경찰은 김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 중상해죄나 특수상해죄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을 경우 중상해죄가, 격투기 선수의 신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죄명이 상향되면 전과와 합의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다는 정황이 있지만, 가벼운 장난 수준의 동의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가혹한 행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가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연구원은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폭행죄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방송 주도자와 함께 있던 출연자들도 방조범이나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수사 대상이 쉽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면 방조범, 위험을 예상하고 상황을 조성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계의 분노와 자극적 콘텐츠의 댓가

사건이 알려지자 격투기 업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설립한 ZFN은 김 씨의 행위가 선수 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즉시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1세대 파이터 유우성 대표는 이번 행위가 살인 미수와 다름없는 위험한 기술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바닥에서 목만 잡고 누르는 행위는 경추 손상과 시신경 단절을 유발할 수 있고, 항복 신호를 무시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국 체육관 관장들에게 이런 인성을 가진 관원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한 명의 부적절한 인물이 30명의 선량한 관원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우성 대표는 이런 인물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시청자들 역시 가해와 다름없다며, 자극적인 폭력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자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구하는 인터넷 방송 환경에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 폭력을 방조하고, 이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구조가 결국 심각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