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전쟁 새 국면

경연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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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1일 오전 11:48

발행: 2026년 2월 21일 오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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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시 전 세계 대상 10% '글로벌 관세'로 맞대응하며 통상 불확실성을 지속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열고 관세청을 통한 수출기업 환급 지원에 나서는 등 신중한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정치권은 국익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과 즉각적인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무역정책 중 하나인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월 20일(현지시간) 6대 3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관은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비상 과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작위적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결정은 틀렸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불과 몇 시간 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조치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중한 대응과 기업 지원

이 같은 미국 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한국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긴급 소집해 판결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대미 수출 여건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정적인 무역 흐름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밝혔죠. 보다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관세청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출자가 미국 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수출한 약 6,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의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확실성 속의 향후 전망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 대립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10%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최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백악관은 이 관세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미 간 기존 무역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고 분석합니다.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국장은 "한미 합의가 헌법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고, CSIS의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경우 한미 동맹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미 납부한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 환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징수된 상호관세만 약 1,335억 달러(약 193조 원)에 달하는데요, 환급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며 향후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