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반드시"…27% 위반 의심에 농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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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4일 오전 10:36

발행: 2026년 9월 24일 오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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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013만 필지 중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며 농촌 불안이 커졌는데요. 정부는 연말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추가 개정으로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하고, 전문가들은 활용 중심 전환을 제안합니다.

"회피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정면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 참석 중이던 그는 SNS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정부들이 저항과 반발을 이유로 미뤄온 과제를 자신은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는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보전의 근거를 강조했습니다.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면 강제 매각하도록 정한 법이 이미 있다는 점도 짚었죠.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에는 법 집행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기 세력이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려 거짓 선동을 펼친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27%가 위반 의심…농촌은 술렁

조사는 지난 2월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5월 7일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은 위반 농지에 처분 명령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013만 필지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중단하거나 임대한 경우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고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사의 목적이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책과 남은 과제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행적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상화와 양성화 기회를 주고, 2027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추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제 처분은 없으며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농지 거래를 끊고 땅값을 흔들었다고 비판합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 전환을 제안합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은 1인당 쌀 소비가 1970년 136.4kg에서 2025년 53.9kg으로 급감한 만큼 식량안보 기준을 면적이 아닌 생산성으로 재정의하고, 농지를 규제가 아닌 활용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수렴되는 농촌 민심이 어떤 보완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