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오디세이' 암표 논란에 정부 법 개정 추진…대리티켓팅 업체는 줄줄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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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8일 오후 4:04

발행: 2026년 8월 28일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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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오디세이' 암표 기승으로 문체부 장관이 영화 분야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연과 스포츠에 적용되는 암표 금지법이 영화에는 닿지 않는 사각지대 때문인데요. 한편 플랫폼의 AI 매크로 차단으로 대리티켓팅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지만, 일부는 손티켓팅으로 전환하며 회피 수단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둘러싼 암표 논란

최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암표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맥스 상영관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5배가 넘는 10만 원에 팔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이에 CGV는 해당 상영관의 예매 가능 티켓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암표 기승이 정부의 법적 보완을 촉발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8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영화 분야까지 암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영화 티켓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의 보안 강화와 대리티켓팅 업체의 몰락

사실 암표 문제는 영화계만의 일은 아닙니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대리티켓팅과 매크로 프로그램이 성행해왔는데요, 최근 티켓팅 플랫폼들이 AI 기반 부정 예매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AI 기반 매크로 차단이 대리티켓팅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예약을 처리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던 업체들이 줄줄이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부 업체는 매크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동으로 진행하는 '손티켓팅'으로 전환하며 버티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과도한 수수료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화된 법과 남은 과제

올해 2월 개정되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유통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과 스포츠에 적용되는 법이 영화에는 닿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영화 분야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손티켓팅 같은 회피 수단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플랫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정당한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