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성분명처방·검체검사 개편 '개악' 규정…범대위 구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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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3일 오후 6:48

발행: 2025년 10월 13일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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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처방 및 검체검사 제도 개편 추진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의료계 전체의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오는 10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예고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 심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협의 강경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제도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이번 정책 추진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계 전체의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오는 10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분명처방 및 검체검사 제도 개편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추진 배경과 쟁점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제도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 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과 처방권을 침해하며, 환자 치료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역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검체검사 항목에 대한 행위료와 관리료를 구분 없이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의협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대응 방안

의협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맞서기 위해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신속히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10월 25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의료계 전체와 뜻을 함께하며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제도의 문제가 아닌,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2023년 7월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당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정책을 강행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복지부가 검체검사 관련 문제를 의료계의 비리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 방식과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사례로 분석됩니다. 의협의 강력한 반발과 범대위 구성 예고는 정부 정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의협 주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