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추납 심사 강화…실거주 기간만 인정, 상호주의 도입

경Y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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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후 3:36

발행: 2026년 9월 1일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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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 가입 뒤 추납으로 10년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추납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실거주 기간만 인정되며,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해외 수급자 사후관리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위 법규를 통한 신속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던 외국인, 추납 심사 강화

최근 국내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한 달 가입 뒤 119개월치를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추납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검토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연금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기준, '꼼수' 추납 막는다

그동안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단기 가입한 뒤 추납 제도를 통해 납부 기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국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자격 유지만으로 추납이 가능한 허술함이 있었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약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 출입국 기록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해당 월에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혼인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외국인 등록 사실이나 체류자격 유지만으로는 추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최근 추납 신청이 급증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가 전체의 79.7%를 차지해 집중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죠.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공직사회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안 해주는데 왜 우리만"이라며 타국과의 형평성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같은 하위 법규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한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상호주의가 적용되었는데, 추납 단계까지 범위를 넓혀 제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제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오랜 기간 국내에서 성실히 납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존 여부 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기 거주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수년간 지적되어 왔음에도 적절한 내부 조치가 미뤄졌다는 점은 공직사회가 시급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