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포착된 의혹
2026년 5월 29일 대구시장 선거 사전투표 첫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일부 요양시설에서 고령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조직적으로 이동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 만촌1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주간보호센터 승합차가 12명의 유권자를 내려주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캠프는 이 외에도 범물종합사회복지관과 공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사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조직적 위법 행위 주장
캠프 측은 이번 사례가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닌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인에게 차량을 제공해 투표를 유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가 "2025년에도 같은 행위를 했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와 과거부터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캠프 법률지원단은 적발된 관계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선거 공정성 논란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대구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부겸 캠프 백수범 대변인은 "어르신의 투표권을 특정 정당의 표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후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구선관위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투표 첫날부터 불거진 이번 논란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