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여고생 추행한 60대, 아내에게 누명 씌우려다 검찰 수사로 덜미

동K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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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8일 오후 5:48

발행: 2026년 8월 18일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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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아내와 지인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다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성은 지인에게 아내인 척 연기를 시키고 실제 아내까지 거짓 진술에 가담시켜 경찰을 속였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정밀 감식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내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승강기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범행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은 60대 남성 A씨는 승강기 안에서 재학 중인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60대 남성은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서는 치밀한 범행 은폐 시도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주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지인을 이용한 치밀한 거짓말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척 연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아내까지 남편을 돕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모호한 진술을 했습니다. 남편은 지인에게 아내인 척 연기를 부탁하고, 실제 아내까지 거짓 진술에 가담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정황을 믿고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에 의문을 품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낸 진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석연찮은 부분을 느끼고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한 결과, 아내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남편이 범인을 아내에게 떠넘기려 조작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휴대전화 정밀 감식을 통해 아내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전화번호까지 바꾸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던 아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치밀한 은폐 시도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범행 자체도 참혹하지만, 범인이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어떤 양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