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의결,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행정11부는 박찬욱 KBS 감사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전원 출석·찬성으로 의결한 게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했죠.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도 정상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 규정이 일부 위원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방통위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지환 신임 감사에 대해서도 과거 징계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배경과 절차, 엇갈린 해석
사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통위는 당시 5명 정원 중 2명만 있는 상태에서 정지환을 KBS 감사로 임명했는데요. 박찬욱 감사는 이 의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1심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법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인용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박 감사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달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는데요. 이번 판결은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방통위가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향후 과제
이번 판결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2인 체제 자체가 방송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경우, 방송사 인사에 정권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2인 체제가 법적 절차를 준수했고, 방송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선고가 유사한 소송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