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열풍 속 교권보호국 신설 논란…현장의 무력감과 폭력 판타지 사이

경아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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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2일 오전 4:46

발행: 2026년 6월 21일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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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열풍 속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이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권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기준 등으로 현장의 무력감은 여전한데요. 폭력적 판타지를 넘어 법제도 개선과 교육 공동체의 균형 잡힌 성찰이 진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가 현실이 될까, 교권보호국 논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46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비영어권 쇼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교육 현장의 무너진 권위를 초법적 권한으로 회복하는 '교권보호국'이라는 설정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대리 만족을 줬죠. 문제는 이 판타지가 현실 정책 논의로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SNS를 통해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구상하며 공개토론회까지 예고하자, 교육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드라마의 응징 설정을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에 경악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안 당선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특수부대 출신 교사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불씨를 키웠죠. 이에 대해 안 당선인 측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며 맞받아 쳤는데요.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법은 이미 있는데, 왜 교사들은 외롭나

사실 현행법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폭언, 수업 방해, 악성 민원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전학이나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SNS상의 온라인 괴롭힘까지 침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실제로 관련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여전히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기준 때문입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단어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원 단체들도 교권 보호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보여주기식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명확한 면책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조직 신설보다 급선무라는 겁니다.

폭력의 판타지를 넘어서는 길

홍종찬 감독은 인터뷰에서 드라마 속 폭력을 재미를 위한 판타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교권보호국의 폭력적 응징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의도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 '공론화'가 폭력의 정당화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참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권리만 외치고 의무는 외면된다면, 교육 공동체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겁니다.

위영석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의 본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고, 인성 교육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해지죠. 드라마가 던진 화두는 분명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초법적 기관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다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주적 과정 속에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