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석 현실화…거부권 논란 속 사법부 향방은

뉴조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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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7일 오후 6:35

발행: 2026년 9월 7일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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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재판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원로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다고 지적했고,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은 사법 3법과 사법부의 원칙에 대한 소회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의 결정과 사법권 독립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대법관 2명 공석…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14명 체제 중 2명이 비는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공식 결정이 늦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 3부는 심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 선고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법조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관 공석은 단순히 인사 공백을 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특히 대법원 3부는 이흥구 대법관이 비워낸 자리를 다른 대법관이 임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헌법적 쟁점과 거부권 논란

이번 사태의 발단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고 일갈했는데요.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순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닌 임명한다는 강행 규정이므로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 온 기존 관행 역시 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퇴임 대법관의 메시지와 사법 3법의 전망

같은 날 퇴임식을 가진 이흥구 대법관은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소회를 남겼습니다. 그는 올해 초 공포된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이 법원의 의사를 배제한 채 강행되어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단순 보완 기능을 넘어 사회적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가 제때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불신을 키웠고, 이것이 결국 정치권의 압박과 입법 과정에서의 소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릴수록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문법이 아닌, 법원의 원칙과 일관된 언어로 대응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기존 후보 중 다른 인물을 제청할지, 아니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지 두 갈래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