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65%...수사 막판 난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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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7일 오후 11:34

발행: 2026년 7월 17일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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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며 수사 막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었고, 이전 내란특검과 다른 판단으로 인한 무리한 혐의 적용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이 예정된 가운데, 공소유지에 미칠 영향과 향후 수사 동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률 65%, 종합특검의 시험대

최근 한 주 동안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65%에 달하게 됐습니다. 총 18건 중 11건이 기각된 셈입니다.

사실 이런 높은 기각률은 법원이 혐의 소명 자체를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이는 내란특검(46.1%)이나 김건희특검(31%)보다 훨씬 높은 수치여서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 특검과 다른 판단, 혐의 적용의 경계는

종합특검이 난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전 내란특검과 수사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등은 내란특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거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들인데요. 종합특검이 이들을 다시 입건하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지어 내란특검이 기소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영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물론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 주체가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대응 문건 작성이나 검사 파견 검토 같은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보는 건 과잉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식적 업무 처리를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범죄로 연결하는 데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 막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

수사 기간이 오는 24일에 종료되는 가운데, 종합특검은 막판에 신병 확보에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을 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행히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될 예정이고,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연장 기간 중에는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장관 소환도 예정되어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유병호 감사위원의 영장 심사 결과도 나옵니다. 이 결과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존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등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3대 특검의 공소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검법 개정안에 3대 특검 간 협의 조항이 추가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공소유지라는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