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논란 속 7.7법 시행…표현의 자유·국제사회 우려 잇따라

경M연M
11개의 관련 기사

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1일 오전 10:33

발행: 2026년 7월 11일 오전 9:06

요약 생성중...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이 사이버 렉카 처벌을 내세우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과 플랫폼 부담 증가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까지 우려를 표명했고, 국내에서는 위헌 소송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 플랫폼 사각지대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사이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 공간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를 겨냥했습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게시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고,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이런 강력한 처벌 조항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공원준 변호사는 특정 집단 증오 조장 정보 규정이 모호하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번 법의 가장 큰 쟁점은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선의가 오히려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과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

이번 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9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업계의 부담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플랫폼들은 기업이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판단 책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토미 피곳 대변인은 과도한 콘텐츠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우려가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라는 점은, 법 시행 직후 국내외에서 잇따라 위헌 소송과 반발이 터져 나온 현상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와 규제의 역설

법 시행 후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가명을 써서 제재를 피하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내 서버를 쓰는 창작자들은 법망 아래에서 떨고 있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악성 렉카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얼굴을 공개한 공익 고발자만 소송 폭탄을 맞고, 진짜 문제 되는 세력은 사각지대에 남겨두는 '규제의 역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규제 대상 플랫폼 수를 잘못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는 등 시행 초기 운영 미숙도 드러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OECD 국가 중 이렇게 다층적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학계에서도 구체적인 면책 기준과 스크리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법이 실효성 없는 반쪽 규제에 그치지 않으려면, 처벌의 강도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