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담판에 걸린 용산공원 운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은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라서 향후 용산 일대 개발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 대상에 올렸고, 특히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하면 개발 밀도에 따라 최대 2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도심의 마지막 대형 녹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2007년 특별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중대한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속도전 앞선 법적·환경적 장벽
용산공원을 주택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인데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법안 통과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 반환 부지인 만큼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서울시는 이에만 7년에서 10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교통과 교육 시설 등 기반 인프라 확충 문제도 남아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규모를 두고도 정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6천에서 8천 가구를 제시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은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단기 공급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는 녹지 확보인데 서울은?
전문가들은 세계 주요 대도시들이 도심 녹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공원 개발은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뉴욕시는 외곽 쓰레기 매립지를 센트럴파크의 3배 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는 용산공원을 서울이라는 메가시티를 작동시키는 핵심 도시 인프라로 규정했습니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 역시 개발의 비가역성을 경고하며 인구 천만에 육박하는 서울의 녹지는 국가가 지켜야 할 공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군사령부와 총독관저 터 등 역사적 유적 복원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빈 땅이 아닌 서울의 핵심 도시 인프라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합니다.
20일 회동과 국회의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용산공원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접점을 찾을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