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퇴임사와 재제청 논란...법조계 삼권분립 우려

경뉴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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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7일 오후 10:06

발행: 2026년 9월 7일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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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자성했고, 대법관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삼권분립 논란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란 당시 침묵 깬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돌아보며 국민에게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결국 말할 기회조차 잃는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분열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할수록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려 사법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법원이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며 퇴임식을 마쳤습니다.

대법관 2명 공백과 재제청 갈등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에 이어 두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현직 판사들을 후보로 제청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인 만큼,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총출동한 삼권분립 수호 호소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40명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인 단체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지, 대통령에게 실질적 임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검찰 폐지 및 보완수사권 박탈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핵심 원칙인 만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단호히 지켜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연수원 14기와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들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어 법조계 전반의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