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조기 허용 논의 본격화, 여성계 환영과 의료계 우려 교차

이동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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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9일 오전 9:33

발행: 2026년 7월 19일 오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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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을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는데요. 여성계는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법적 가이드라인 없는 약물 도입 시 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제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지 오래된 약물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도입이 무산되면서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복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적 해결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미프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어 법령 개정 없이도 허가 사항과 지침만으로 약물 사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학적 기준과 지침을, 성평등부는 여성계와의 소통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년 넘게 공백이었던 입법 후속 조치

사실 이번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에도 후속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공백을 메우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처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시사한 셈입니다.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는 현장의 목소리

여성계에서는 이번 논의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의사 재량 허용 방식에 대해서는 임신 중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여성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법적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도 아닌데 법적 가이드라인 없이 약물을 도입하면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들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처 차원의 지침만으로 먼저 시행에 들어갈지에 따라 논의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