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편 한 달 앞두고 드러난 모순과 현장 우려

미더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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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0일 오전 5:01

발행: 2026년 8월 10일 오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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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경찰 수사권 확대와 함께 법안 곳곳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수본부장의 막대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구속기한 연장 주체 불일치와 피해자 이의신청 제한 등 제도적 허점이 속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권한 이전을 넘어 책임 구조 개선과 관계 기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개편 한 달 앞두고 드러난 모순과 현장 우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함께 제도적 모순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생범죄와 보완수사가 경찰에 전담되면서 권한은 커졌지만, 현장의 부담과 법적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 확대입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약 3만 8천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는 곧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이나 공수처장과 달리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의 지휘권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막대한 권한에 비해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경찰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비수사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보강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자체 보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추가 인력만으로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보완수사를 한 달 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복잡한 사건을 맡은 수사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안 곳곳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우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관련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속기한 연장 신청 주체와 실제 수사 주체가 엇갈리는 문제가 꼽히는데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구속 기한 만료로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보복 범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사자 검시 권한 역시 검사에게 남아 있어 사실상 수사 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은 구속력 없는 지도와 조언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단순한 법 조항 정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 9일 보신각에서는 여성의당 등 여성 단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보호 대책이 미비한 채 권한만 옮겨지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가족 관련 사건 처리를 막는 상피제 도입에 대한 반발과 함께, 과거 10년간 관련 사례를 별도 관리하지 않은 체계 미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 이전을 넘어 본질적 과제 찾아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점차 본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진정한 수사와 기소 분리가 특수부식 대규모 인지수사를 없애는 것이지, 경찰을 통제하는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제어하는 필수 수단을 없애는 것은, 과거 공수처 설치 당시와 같은 원리 무시의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경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책임 구조는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안감 이상 고위직에게까지 수사권이 확대되었지만 이에 따른 책임 규정은 미비하고, 국수본부장을 견제할 민주적 장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권한을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채용 및 인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월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