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도 약 배송 확대 논의…플랫폼·약사회 갈등 재점화

지아경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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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1일 오후 7:49

발행: 2026년 8월 20일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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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동시에 처방약 배송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하려 하자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업계는 환자 편의와 혁신을, 약사회는 안전장치 부재와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도매는 막고 배송은 여는 정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중개업자가 특수관계를 이용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안 통과와 거의 동시에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은 닥터나우가 설·운영한 도매업체 '비진약품' 같은 사례를 겨냥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재고 정보를 독점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단이 되었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이를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 비판하며, 기존 법체계로도 규율 가능한 사안을 굳이 사업 모델 전체를 금지한 것은 혁신 위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이해충돌 차단과 마약류 안전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다만 약 배송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대상자 중에서도 섬·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던 기존 합의를 뒤흔드는 졸속 정책이라며 민관협의체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별점과 안전 사이에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는 건 단순히 배송 허용 여부를 넘어, 구체적인 운영 구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플랫폼 알고리즘에 약국이 종속되는 것입니다. 현재 닥터나우 등은 별점, 후기 수, 재진율로 의사 순위를 매기는데, 이 방식이 약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조제 실력보다 플랫폼 노출 전략이 약국 운영을 좌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23년 도입된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은 이용률이 극히 낮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플랫폼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경우 약국은 단순한 조제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오배송, 제3자 수령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복약지도 생략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안전 관리 체계 미비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끝은 어디로

정부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별 구매·조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동네 약국을 중심으로 배송은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은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는 플랫폼은 연결과 중개를, 약국과 도매업계는 공급과 조제를 담당하겠다는 역할 분담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안전장치 없이 대상만 먼저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폭주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닥터나우 등은 오히려 환자 편익을 위해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적극 제공하겠다며 제도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민관협의체의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