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자영업자 월소득 역전 현실 외면되나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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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0일 오전 2:33

발행: 2026년 6월 20일 오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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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시범안을 부결시켰습니다. 1989년 이후 37년째 단일 기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월급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무인화와 고용 감소로 대응하고 있으며, 내년도 16.3% 인상 요구까지 더해져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무산된 업종별 차등 적용

2026년 6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시범 도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출석 위원 26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겨우 넘길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호소했지만, 근로자 측은 이를 노동자 차별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번 안건은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한 시범 적용이라는 절충안까지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부결은 처음이 아닙니다. 1988년 도입 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었고, 1989년 이후 37년째 단일 임금 체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공익위원의 반대로 제도가 발목이 잡힌 겁니다. OECD 26개국 중 21개국이 업종 및 지역별로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37년째 단일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보다 높아진 최저임금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소득이 뒤바뀐 기형적 구조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월급이 약 215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91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결국 자영업자들이 장사해서 버는 돈보다, 알바생에게 줘야 할 월급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는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을 도입하거나, 아예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4% 미만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0%가 넘는 현실도 이런 모순을 보여주고 있죠.

37년째 닫힌 제도, 해법은 어디에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 9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가 어려울 때마다 공익위원이 막판에 결론을 내는 식으로 파행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이 이미 60%나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폭은 자영업자의 줄폐업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임금 인상이 매출 악화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이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위의 소모적인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붕괴와 고용 시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