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석방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서울고법 형사13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는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임 전 고문의 연인인 무속인 A씨가 80대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손녀의 허위 실종 및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손녀를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바뀐 책임
2심 재판부가 임 전 고문의 형량을 감형한 핵심 이유는 범죄 가담 정도를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허위 실종 신고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범행에 가담하긴 했으나,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허위 신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지도 않았으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된 겁니다. 결국 수동적으로 관여한 방조범에 그친다고 보아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무속인 연인의 범행과 하락한 형량
이번 사건의 주범인 무속인 A씨와 피해자의 손자 역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자 역시 3년에서 2년 4개월로 형이 줄었는데, A씨의 심리적 지배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5년여의 이혼 소송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141억 원의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이혼 이후 무속인과 교제하며 연루된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로 오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