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범’ 도운 의사, 심평원 위원 임용 논란

M헤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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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일 오전 10:32

발행: 2025년 10월 2일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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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길자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2017년 벌금형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공정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으나, 과거 의료 윤리 위반 전력으로 공적 기관의 심사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 전 교수는 과거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대생 청부살인범' 윤길자 씨 형집행정지 도운 의사, 심평원 위원 임용에 파문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처벌받았던 인사가 공적 기관의 심사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20년 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전말

사건은 2002년, 당시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 씨의 부인이었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유방암 등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윤 씨는 민간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법적 처벌

당시 윤 씨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는 류원기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전 교수는 2017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복귀

최근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박 전 교수는 이 자리에서 2년 임기 동안 의료 관련 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정성 논란과 심평원의 해명

이러한 임명이 알려지자, 과거 논란이 되었던 인사가 심평원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의료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인물이 공적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전문 분야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침묵하는 박병우 전 교수

한편, 박병우 전 교수는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잣대와 공직 임용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과거 잘못으로 처벌받은 인사를 공직에 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향후 심평원은 물론,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유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