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직후 받는 기초연금, 허술한 제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연금 수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전면적인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9월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적을 취득한 직후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평생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 원칙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사례가 확인된 것인데요. 제도의 취지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메우자는 것이지만, 일부는 이를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거주기간 도입과 사회보장제도 전면 점검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금 제도는 누구도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가입자 몇 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재원 운영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추납 제도 개편은 내국인도 대상
국민연금 추납 논란은 사실 외국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기여한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면 내국인의 꼼수 수령도 막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가입 후에야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 수색과 재발 방지, 가을철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 안전 관리, 경찰 시스템 쇄신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