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뮤지컬까지 허용한 배경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양일간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요. 재판부는 배심원 설득을 위한 창의적 변론 방식을 허용하며, 전공을 살려 뮤지컬 형태로 변론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식이라면 예외적으로 폭넓은 자율을 인정한 것인데, 이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꼽히는 결정입니다. 1982년 데뷔해 '시카고'와 '맘마미아' 등에서 주연을 맡은 1세대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는, 이번 사건으로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남경주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배심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재판 방식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본인의 일생이 걸린 중대한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남경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죠.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 의견까지 제시하게 되며, 그 권고적 효력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사죄 편지와 피해자의 반대 속 전망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남경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남경주가 보낸 사죄 편지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법정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는 1년간 13차례에 걸쳐 반복됐다고 합니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을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무산됐죠. 오는 11월 재판에서는 CCTV와 녹음 파일 등의 서증조사와 함께 양측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1심 선고는 11월 30일에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