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8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 17명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투표 결과는 찬성 17표, 반대 0표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투표가 이뤄진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번 결의안이 국회가 5·18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발단과 여야 공방
이번 사태는 이진숙 의원이 지난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연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5·18을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는 등 역사 왜곡 발언을 쏟아냈고, 이후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역사 왜곡 쿠데타라며, 헌법을 지켜낸 항쟁을 부인하는 인물이 국회에 머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5·18 정신 계승을 주장하면서도 역사를 왜곡하는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 측은 포럼 내용이 이 의원의 개인 의견이 아닌 학술적 견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며, 토론조차 금지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습니다.
실제 제명까지 남은 절차와 전망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진숙 의원의 의원직이 당장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명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징계까지는 상당한 절차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유족회와 기념재단, 광주 시민사회는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추가 징계와 제도적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극우적 발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대표 회동 이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으나,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윤리특위 구성 여부와 징계안 처리 과정이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