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를 넘어 사법 통제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실상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수사·조사과 67개 부서가 모두 폐지되고, 범죄정보기획관 직위도 사라집니다. 대신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감시하게 됩니다. 부실 수사나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역할이 수사자에서 감시자와 통제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셈입니다.
인력 감축에도 증원을 외치는 법무부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감축 규모도 상당합니다. 공소청 총정원은 8,412명으로, 일반직만 2,294명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검사 정원까지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정원 2,292명은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돼 법관 대비 64%라는 역대 최저 비율을 기록 중입니다. 법무부는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를 증원해야 공소 유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형사재판부가 100여 개 늘어나는데 검사는 늘지 않아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의 우려와 쌓여가는 사건들
일선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조사과가 모두 사라지면서 일반직 수사관들의 보직 과장 승진 기회가 줄어들어 인사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만 직제안 부칙을 통해 강제 전직은 차단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공소청 출범 전 계류 중인 장기미제 사건들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월 초과 미제 사건이 3만 2,000건 넘게 쌓여 있어 출범 전 최대한 정리하려는 취지인데요. 다만 공소청은 직접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 무리하게 종결됐다가 절차가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소청 출범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인력 구조와 업무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