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신생아 사망, '임신 몰랐다'는 친모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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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8일 오전 12:54

발행: 2026년 5월 8일 오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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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친모 A씨는 임신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됐고,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도 추가 조사 중이다.

객실 변기에서 숨진 아기

지난 2월 22일 아침,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신고를 한 것은 출산 직후의 20대 여성 A씨였는데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화장실 변기에서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산부인과 기록의 반전

경찰은 A씨가 출산 전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임신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남성 동행과 추가 수사

사건 당시 객실에는 A씨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출산 과정에서 잠들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A씨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이 진행되며 사건의 전말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년 전 영아 살해죄가 폐지된 이후 유사 사건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강화된 점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