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경남 창녕 첫 발생에 방역 비상

뉴동뉴돼
11개의 관련 기사

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4일 오후 7:47

발행: 2026년 2월 4일 오전 10:32

요약 생성중...

경남 창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하며 전국적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과 불법 축산물 단속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야생 멧돼지 관리와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 첫 발생에 24시간 이동중지

경상남도 창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창녕군 대합면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방역당국은 즉시 비상 체제에 돌입했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400마리는 살처분 조치되었고, 인근 농장의 돼지까지 포함해 총 3,900마리가 매몰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창녕과 인접한 창원, 밀양, 합천 등 8개 시·군에 대해 돼지와 축산차량의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ASF가 경남 지역에 상륙한 첫 사례로, 전국적 확산 우려를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적 확산세와 다각적 방역 대책

사실 창녕 발생은 올들어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만 보면 1월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전남, 전북, 충남을 거쳐 이제 경남까지 번졌는데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6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오가는 인적·물적 이동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발생 농장의 철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강화를 지시했고, 중수본은 긴급 회의를 열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과 농장 간 교차 오염 방지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육포 등 불법 축산물의 온라인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축산차량의 GPS 미부착이나 무단 환적을 단속하기로 했죠.

당국은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보상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의 배경에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경로에 대한 우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멧돼지 흔적 조사와 폐사체 수색, 울타리 점검을 지시하는 등 2차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확산 본질과 남은 과제

이런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ASF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와 논평에서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근본적 허점을 지적하며, 야생 멧돼지 감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농가의 경계심이 낮아졌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한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을 농장 입구로 설정한 현재의 접근법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국경 검역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라는 중대한 고비를 앞두고, 단기적인 확산 차단과 더불어 야생 멧돼지 관리와 백신 개발 등 중장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국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