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논란, 세제 조정인가 정치적 공방인가

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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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9일 오후 6:49

발행: 2026년 4월 19일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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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란은 여야 간 격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제도는 단순 투기 방지가 아닌 장기 보유·임대 공급 장려와 보유세-양도세 이중과세 논란 완화를 위한 복합적 목적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특정 제도만의 수정보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포괄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발언이 촉발한 논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며 투기 목적의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이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개편 논의에 대해 '조폭의 보호세', '세금 폭탄' 등 강한 반발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상위 1% 불로소득을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하며 맞섰습니다.

당연히 논란의 핵심은 제도의 본질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제도가 비거주 장기 보유자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의 복잡한 취지를 간과한 단순 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다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이미 비과세 등 다른 혜택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번 논의는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복잡한 제도의 본래 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름 그대로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장치입니다. 흔히 투기꾼을 위한 배려로 오해받지만, 제도 설계의 근본 목적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최고 70%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투기'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장특공제는 이런 단기 투기 세력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며 보유세를 꾸준히 내온 사람들에게 양도 시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도에는 사회적 고려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비거주 상태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도 있었던 거죠. 또한 전문가들은 보유세 자체가 이미 미실현 이익(집값 상승분)에 대한 과세 성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내왔는데, 양도할 때 또 그 상승분에 대해 고세율로 양도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진정한 해법은 세제 시스템의 균형 재정립

현재의 뜨거운 논쟁은 제도의 세부 조정을 넘어 한국 세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김인만은 장특공제의 혜택이 지나치다면, 그저 해당 제도만을 단독으로 손보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대신 보유세와 양도세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포괄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산정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취득가로 변경하거나, 납부한 보유세를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누진세율 구간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이처럼 복잡한 정책 문제를 '상위 1% 대 서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보유와 양도, 실거주자와 투자자, 그리고 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감정적 대립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차분한 분석과 포괄적인 시스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