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파문... 공수처 수사·양측 고발로 번진 사법-행정 갈등

문문M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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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후 3:38

발행: 2026년 9월 1일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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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공수처 수사와 양측 고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권 침해 혐의를 각각 접수했는데요. 7개월 넘는 대법관 공백으로 사법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대법관 임명 관례에도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사법권 독립과 대통령 인사권 충돌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서면 한 장이 불러온 헌정사상 첫 재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공식 수사 대상이 된 첫 사례입니다.

반대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측 모두를 향해 고발장이 쇄도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전환되는 양상입니다.

관례를 넘어선 제청, 그리고 반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일입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서류 전달 방식을 택한 것이죠. 청와대는 이에 불만을 표하며 지난달 28일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했고,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권 독립을 위한 실질적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인물을 임명하려는 코트 패킹 시도라는 비판이 여당 측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오히려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을 회복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며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과 사법 행정의 미래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공백은 7개월 가까이 지속되며 사법 행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이 4,500건이 넘는 상황에서 공석은 다른 대법관들의 업무 가중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이나 김건희 씨 관련 상고심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첫 단추부터 권력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향후 인사 관례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법권 독립과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향후 사법부 구성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