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동시 압수수색까지…장윤기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전말

Y경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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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2일 오전 1:04

발행: 2026년 7월 22일 오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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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하며 장윤기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형사과장은 병합 수사를 세 차례 건의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고,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국수본 소속 특별수사단이 진상을 규명하면서도 '셀프 수사' 논란이 제기되며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검찰과 경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21일에는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는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국수본에서 내려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사실 이번 압수수색은 같은 대상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죠. 국가수사본부가 부실 수사의 배후로 지목된 점은 경찰 조직 내부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병합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의 핵심

이번 수사의 발단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 형사과장의 진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장윤기의 이주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려고 세 차례나 건의했으나, 국수본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당 과장은 동시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해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 과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법은 소명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과장은 외압을 부인하면서도 병합이 막힌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 수사의 진실 규명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국수본은 살인 사건의 송치 기한 안에 성범죄까지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여성청소년과에 별도 수사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이를 혐의 축소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셀프 수사' 논란과 남은 과제

수사 대상이 경찰 상급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특별수사단이 국수본 소속이라는 점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우려인데요.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지휘부였던 형사국 소속 인원을 배제했다며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주체가 피의 조직과 같은 경찰청 산하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물증들이 국수본 윗선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 지휘부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일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