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했다면 한기호 아들"…병적기록 공방 격화

동부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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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1일 오후 6:34

발행: 2026년 8월 20일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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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두고 한기호 의원과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병적기록상 복무 기간 연장과 구금 기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기록 공개를, 안 장관 측은 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거부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퇴임 후 법적 대응이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탈영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 파격적 결백 주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 기록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 장관은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듭 요구하자, 안 장관은 만약 탈영 사실이 있다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 되겠다며 파격적인 표현으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SNS를 통해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하며 맞받아쳤습니다. 한 의원은 추호도 그럴 마음은 없었으나, 상대가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며 안 장관의 발언을 비꼬았죠. 두 사람의 날 선 설전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40년 전 군 기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병적기록에 찍힌 8개월의 공백

이번 논란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 남은 여러 이상한 흔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에 입대한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은 통상 14개월인데도, 기록상으로는 22개월로 남아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 8개월의 차이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병적카드에 기재된 구금 30일 기록과 소집해제일이 1985년 1월 14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된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듭니다.

한 의원은 당시 방위병 체계에서는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공식 명칭이 탈영이 아닌 분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집해제일이 늦어진 것은 분실 기간만큼 추가 근무를 했기 때문이라며, 구금 기록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안 장관 측은 당시 모친이 현역병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복무 일수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복무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이를 행정적 오류로 규정하고 있죠.

공개 요구와 거부, 그리고 수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병적기록부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장관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적이라며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장관은 공직을 그만둔 뒤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통해 기록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한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병적기록 한 장을 두고 벌어지는 이 대립은 당사자의 명예 문제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 장관의 퇴임 후 대응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