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중단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
국민의힘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등 총 10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 6건은 대법원에, 송파구 관련 4건은 관할 고등법원에 각각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0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기각, 국힘은 불복
이번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문제를 제기하며 122건의 선거소청을 냈는데요. 당시 수도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서울 내 42개 투표소가 혼란을 겪었고, 그중 22곳에서는 최장 113분 동안 투표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며 122건의 소청을 일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득표 차이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
선관위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본 근거는 득표 차이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1·2위 후보 간 격차가 6만 259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으로 인해 돌아간 유권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득표 차이만으로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받아놨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양당 간 득표 차이가 7,524표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양당 간 득표 차이가 7,524표에 불과해, 투표 중단이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와 개표가 병행된 점, 투표율 통계가 임의로 수정된 정황 등도 무효 사유로 함께 거론됐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이 걸린 문제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기준과 논리로 위법성과 결과적 인과관계를 판단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