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공개, 여권 내부서 반발
정부가 12일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죠.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 196조)은 형사소송법 개정 때로 미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은 제2의 검찰 특수부”라며 “보완수사권을 숨겨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이 공소청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위장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는 법안을 철회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에서 숙의 후 정부가 의견 수렴”
여권 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친 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해 온 민주당 지도부와는 달리 대통령이 당내 논의를 우선시한 겁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78년 만의 역사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설계도를 두고 토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시 직후 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반응과 향후 과제
야당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형사사법체계 붕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안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주는 것은 기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즉시 임용될 수 있는 특례 조항(2028년까지 유예)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법안은 검찰개혁 2단계의 핵심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반발이 커 입법 난항이 예상됩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등 검찰개혁과 연관된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당내 논의 지시는 법안의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수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