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켜는 이른바 ‘탈옥’ 시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외부 장비나 소스코드를 이용해 FSD를 불법 활성화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확산될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인데요.
법적 근거와 규제의 맥락
국토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테슬라코리아가 자체적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당국에 신고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막는 제35조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에서 FSD를 무단으로 가동하면 해당 차량은 ‘운행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으로 한정됩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Y 등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공식적으로는 FSD 기능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확산되는 ‘탈옥’ 시도와 그 위험성
문제는 해외에서 시작된 ‘탈옥’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진단 툴’이라 불리는 외부 장치나 해킹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차량 내부 통신망에 접속, 기능 활성화 조건을 속이는 방식인데요. 이는 단순히 법을 피해가는 문제를 넘어, 차량의 핵심 안전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행위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국토부는 무단 활성화가 차량의 사이버보안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차주들이 법적 처벌 가능성은 물론,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합법적 도입을 위한 전망과 과제
한편, FSD의 합법적 국내 도입을 위한 안전성 검증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기술적 안정성뿐 아니라 복잡한 국내 도로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향후 임시 운행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고는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안전과 법 준수가 훨씬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정부와 규제 당국의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불법 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조사와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적인 기술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