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모방범죄 정황 없어
광주에서 발생한 17세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 경찰은 피의자 장모(24)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분석한 결과 모방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기에서 유사 범죄 사례를 검색하거나 관련 정보를 탐색한 기록이 없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대신 장씨가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과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해당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 재차 나타난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은 살인 예비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장씨는 조사에서 '삶이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누군가를 함께 데려가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도 25점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상 공개와 온라인 논란
한편,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이름, 나이, 머그샷이 게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의자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잘생겼다', '생긴 건 멀쩡한데' 같은 외모 품평 댓글이 1,000여 개나 달린 겁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사적 제재와 외모 품평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반발했고, 지역 비하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을 구조하려다 목을 다친 B군(17)을 겨냥한 악성 댓글도 200여 건 확인돼 수사 중입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와 온라인 여론이 '알 권리'와 '사적 제재'라는 두 갈래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재발 방지와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어린이날 새벽, 통학 시간대에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꿈꿨던 친구로, 같은 학교 학생들은 가해자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반박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광산구는 피해자를 도우려다 부상당한 B군을 의사상자로 추진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년 전 도입된 AI CCTV가 왜 범행을 막지 못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범죄자 신상 공개 방식, 온라인 윤리, 그리고 근본적인 여성 혐오 범죄 구조까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14일 장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범행 동기와 계획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