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을 갈라 놓은 한마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장이 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지금 밀어붙이는 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한 셈이죠.
"자기 존재 확인용"이라는 민주당의 거센 반발
조 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즉각적인 파문을 낳았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과 맞물려 특검법 추진이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에, 같은 범여권 내에서조차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 원장이 몇 달 전만 해도 공소취소가 마땅하다고 했던 점을 들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레임덕' 공세로 맞받아쳐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국의 발언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속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이 범여권 내 균열을 보여주는 동시에, 야당의 대통령 압박에 새로운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조국의 신중론은 법리적 검토 차원에서 나온 조언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한데, 2심이 진행 중인 대통령 사건에 특검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하지만 정치적 해석은 달라집니다. 범여권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부에서조차 다른 계산을 드러낸 셈이니까요.
앞으로 이 발언이 범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류 변화에 그칠지는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특검법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