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13시간 조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별검찰팀의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13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25일 귀가한 박 전 장관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조사 내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에 부당한 점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핵심 혐의와 박 전 장관의 반박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서,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규제팀의 대기 명령과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가 특정 정치인 체포·구금과 연관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지시들이 계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체포나 구금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의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특정 인물 체포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조사 종료 후 진술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대신, 영상 녹화 녹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특검 측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팀의 의혹과 수사 방향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실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 전 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계엄 당일 세 차례 통화하고,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도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 검토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그리고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판례를 검토하며 장관 직권 출금을 염두에 뒀는지, 수용 공간 확보 지시가 계엄 관련 수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형사 처벌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당시와 현재의 상황 및 적용 법리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전망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확보된 증거와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어느 선까지 입증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통상적인 업무'로 인정될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