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패삼겹살 80년대부터 유행"…백종원 원조 주장 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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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5일 오후 11:04

발행: 2026년 7월 5일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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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종원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과 관련해 해당 메뉴가 1980년대부터 이미 유행했다고 판단하며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유튜버 김재환 PD의 의혹 제기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봤으며, 외식업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을 그은 '원조' 논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인데요.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이미 1980년대부터 부산 등지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제조 공정 없이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되는 음식이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PD의 영상과 가맹점 매출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오히려 해당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주장과 1980년대 현장의 간극

백종원 대표는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1993년 쌈밥집을 운영하던 시절, 육절기를 잘못 구매한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다가 우연히 대패삼겹살 형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998년에는 관련 상표 등록까지 마치며 원조 이미지를 공고히 해왔죠. 이야기 자체가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반면 김재환 PD는 '대패 로드'라는 취재를 통해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지의 노포들이 1980년대부터 이미 같은 형태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장 취재 영상과 지역 식당들의 구체적인 사례는 백 대표의 주장 이전에 이미 대패삼겹살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취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고,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식업 브랜드와 '원조' 서사의 경계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더본코리아 측도 이를 밝히며 가맹점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신뢰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자의 스토리는 브랜드 가치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은 맛만큼이나 그 이면에 깔린 탄생 서사에 공감하며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번 판결은 '원조'라는 서사가 법적 판단까지 받을 때는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외식업계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한 유사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지, 혹은 브랜드 서사를 정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