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중형

채Y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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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9일 오후 4:50

발행: 2026년 4월 29일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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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중형으로, 법원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허위공문서 작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여러 혐의의 위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1심 무죄였던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내린 무거운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중형인데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29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하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 점을 심각한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해외홍보비서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통지에서 7명을 배제한 것은 물론, 소집 통지는 받았으나 참석이 불가능했던 2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까지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법리 판단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유죄와 법원의 논리

재판부가 중점을 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입니다. 법원은 국가긴급권 행사 시에도 국무회의 소집과 충분한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거나, 통지 시점을 고려해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 겁니다.

둘째는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행사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사실을 단순히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야 하는 문서인데, 실제 내용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셋째이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영장 발부와 집행 절차가 적법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영장에 따른 체포 시도는 정당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여 이 체포를 저지하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만든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결이 남기는 여파와 전망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량이 늘어난 것을 넘어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국민에 대한 책무와 헌법 준수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책무를 저버렸다”며 공직자의 책임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특히 ‘대통령경호처를 공권력 남용의 도구로 사용한 점’을 거듭 지적하며,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역시 직권남용 교사로 판단되어, 권력의 사적 이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힙니다.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대통령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이번 판결의 논리와 법리는 향후 유사한 고위공직자 수사와 재판에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반응이 엇갈릴 수 있으나, 법원은 오직 법리와 증거에 근거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