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한v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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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3일 오후 10:01

발행: 2025년 10월 13일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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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주동자 '녹색점퍼남' 전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은 범행 인정, 반성, 공탁금 납부, 전과 없음 등 정상 참작 사유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참작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일부도 공탁금 납부 등의 이유로 감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항소심서 형량 변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녹색점퍼남' 전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씨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재판부가 그의 범행 인정,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 납부,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형량 결정에 반영했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의 평가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벌어졌습니다. 전 씨는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여 기물 파손 및 소화기 난사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히, 그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의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행위가 '질이 나쁜 편'이며 다른 피고인들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축에 속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납부한 점,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왔습니다. 70대 남성인 한 모 씨는 경찰관을 위협하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한 씨 역시 피해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최 모 씨,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정 모 씨, 그리고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이 모 씨 등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들의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양형 요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형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접근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및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공탁금 납부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를 고려한 사법 시스템의 한 단면을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