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넘어 급식까지 넓어진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와 울산지노위가 한화오션과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생산 공정은 물론 구내식당, 세탁 등 간접 지원 업무까지 원청의 교섭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100여 곳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다수 기업이 재심을 신청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오히려 족쇄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건 고용노동부 지침과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구내식당 등을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노동위는 달리 해석했죠. 더 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의무 이행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의 증거로 쓰이는 딜레마입니다. 안전을 챙기면 교섭 의무를 지고 방치하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패소 이유를 모른 채 파업 위협만 감당해야 하는 절차적 맹점도 지적됩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오히려 교섭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장기 소송과 자동화로 향하는 산업계
기업들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5년의 장기 소송전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 노조의 파업권과 원청의 교섭 거부가 맞물리며 소모적인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은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26년 만에 상용근로자가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재계는 사용자성 인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외주 축소나 자동화 도입, 해외 진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법적 분쟁을 부추기는 현 상황을 해소하려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