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특검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
특검은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3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및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합산 10년이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전례 없는 공무집행방해”라며 “국가 원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되풀이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 “다음 기일 없다”…변론 종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자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하며 “다음 기일에 내겠다”고 했으나 백 재판장은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국회의 독재로 헌정질서가 붕괴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법한 공권력이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무표정했던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담담한 어조를 유지했다.
향후 일정과 남은 재판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등 6건의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마치고 2월 중순 선고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 내려진 사법적 판단의 시작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지만, 추가 구속 연장 신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