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 신생아 매수·학대' 30대 여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국경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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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2일 오후 8:00

발행: 2025년 10월 12일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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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병원비 28만원에 신생아를 매수하고 4년간 출생 신고 없이 방치하며 학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 매매 및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필수 의료 서비스 소외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 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일부 치료 제공과 아동의 애착을 근거로 들었다.

신생아 매수·학대 30대 여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8년 병원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신생아를 매수하고, 이후 4년 넘게 출생 신고 없이 방치하며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동 매매 및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아동 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상 '방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병원비 28만원의 아동 거래와 4년간의 방치

불임으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생아 B양의 부모에게 28만 8천 원의 병원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B양을 데려왔습니다. 이는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아동 매매 행위였습니다. B양의 부모 역시 아동 매매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A씨는 B양을 데려온 후 4년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B양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필수 예방 접종과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분리 당시 B양은 수십 개의 표준 예방 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왜소한 체구와 영양 부족, 시력 문제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

A씨는 2022년 9월, 강화군 자택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파리채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아동 매매, 학대,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매매 및 신체적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양을 28만 8천 원에 매수하고 파리채 등으로 학대한 행위는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양에게 일부 예방 접종과 병원 치료를 제공했고, B양이 A씨에게 애착을 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했더라도, 이를 '유기·방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동 보호의 법적 기준과 과제

이번 판결은 아동 매매와 학대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출생 신고 미비, 의료 서비스 소외, 건강 악화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상황을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적 기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B양이 5년 5개월간 법적 보호 밖에 있었고 건강 문제를 겪었음에도 '방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아동 보호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